회사마다 다르겠지만 연말정산 시즌이 왔습니다.
작년에 출산하신 분들중 산후조리원을 다녀오신 분들게 좋은 정보가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산후조리원 비용도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몰아주기도 가능)
산후조리원 비용이 천차만별리고 가격도 절대 저렴하지 않기때문에 잘 챙기셔야 합니다.
그럼 간단하게 연말정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1년 낸 세금 < 1년 낼 세금 → 상납
1년 낸 세금 > 1년 낼 세금 → 환급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소득이 많은 사람은 소득공제를
소득이 낮은 사람은 세액공제를 받는게 유리하다는게 학계의 정설
소득공제 : 인적공제, 연금공제 , 주택담보대출 이자비용
세액공제 : 교육비, 기부금, 의료비
참고로 보험회사에서 실손의료비로 지급받은 경우는 공제대상 제외 입니다.
산후조리원 같은 경우는 자동반영 되지 않기 때문에
연말정산용 영수증을 별도로 첨부해서 공제 받아야 합니다.
여기서 생각해봐야 할 것은
직장을 다녔던 사람이 출산휴가 + 육아휴직 으로
작년 한해동안 받은 총급여액은 대부분 낮을 꺼라 예상 됩니다.
그러므로
인적공제 대상은 아니더라도 의료비는 공제 받을수 있기 때문에
남편에게 산부인과 의료비와 산후조리원 의료비를 모두 몰아서
13월의 깡패에게 돈을 뜯어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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